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대책 Package 4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4대 법안은 크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그동안 환경 관련 법안에서 누락된 미세먼지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명기하고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다. 때문에 법적 조치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는 난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정부가 감축해야 할 목표에 온실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포함됨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의 기준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을 새로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령으로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경제성만 따지는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규제하고 화력발전소를 통한 발전량을 축소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 Package 4대 법안’은 유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연구모임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소속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