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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거진

리콜 차량 혹시 내 차가 리콜 대상인가?


국토교통부가 8일, 한국닛산㈜,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 및 특수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에 해당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각 브랜드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무상으로 리콜 내용을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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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의 리콜 대상은 중형 세단 알티마 등 3개 차종으로 총 4,697대에 해당한다. 알티마 등 3개 모델은 조수석 승객 감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리콜 대상은 2014년 5월 12일부터 올 4월 1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맥시마, 무라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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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푸조 308 2.0 Blue HDi 등 3개 차종도 리콜 대상이다. 이 모델은 연료 파이프의 온도센서를 고정하는 부품에 부식이 발생한다는 것이 리콜의 이유다. 해당 부품에 부식이 발생하여 고정 역할을 못할 경우 연료 누설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해당 모델은 지난해 3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작된 총 4대이며, 대상 차량은 모두 판매 전 차량으로 2016년 6월 9일부터 시정 조치 후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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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 대상은 승용차만이 아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판매한 유니목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모델은 후부반사기 미설치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되는 유니목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지난해 10월 30일까지 제작된 5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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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 전기시스템 작동과 관련된 전기배선의 고정너트 체결 불량인 이유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전기장치 오작동을 일으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5월 7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제작된 10대가 리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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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리고,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리콜이 나쁜것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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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된다는 것을 좋은 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자발적 시정 조치, 즉 ‘리콜’은 나쁘게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결함 내용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리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리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출처-라이드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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